모욕자체가 중대범죄인 것을 인지해야한다
‘재기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가 했다. 연예인보고 다시 활동을 재기하라는 말인가? 근데 그 뜻을 알고 충격을 먹었다. 일부 여성커뮤니티에서 故 성재기님을 모독하며 그분처럼 자살하라는 뜻의 은어라는 것이다 ... 어떻게 이런 말을 혜화역 시위 등에서 단체로 가두행진을 하며 단체로 외칠 수 있는지 섬뜩해졌다. 도덕적 영역인 인륜에 반하는 것을 넘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단체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성재기님의 유족 측에서는 이를 사자명예훼손죄로 법정소송준비중이신지는 모르겠다. 정녕 이런 말을 만들고 내뱉는 것자체가 고인을 능욕하는 것이요, 법적으로도 당연히 처벌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사자명예훼손죄를 넘어 자살해, 죽으라는 말을 집단적으로 했으니 특수협박 및..
2019. 2. 7.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