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모르는 놈이 더 큰소리친다. 그리고 함부로 날뛰다 임자만나 고소당하고 인생을 말아먹는다.

2019. 2. 7. 10:33








실화를 소개한다.  


 동네 양아치 A가 시비를 걸며 온갖 욕을 퍼부었다. B는 바로 녹음을 시작하고 경찰에 전화했다. 그리고 A에게 고소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랬더니 그 놈은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법? 법이 뭔데? 니가 법을 알아? 법에 대해서 말하려면 뭘 알고나 말해. 내가 말야 법쪽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법 그까이거 얼마안해!’라며 양아치놈이 어이없고 웃기지도 않은 개드립을 치면서 주먹질을 허공에다가 해대었다. B는 속으로 ‘오 폭행까지 하시게? 좋아!’ 이러면서 바로 동영상 촬영 들어갔다. 주변에서 그놈을 말렸고 경찰이 왔다. 법을 아냐고 어이없게 말도 안되는 드립을 치던 A의 상대 B는 바로 SKY법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다가 곧 있으면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한테다가 대고 니가 법을 아냐고 하며 법 그까이거 얼마 안한다는 똥드립을 쳤으니 이게 얼마나 병맛 코미디인가? 이런게 왜 9시뉴스에 안 나오고 이슈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더 웃긴거는 A는 경찰이 와서도 당당히 큰소리를 쳐댔다. 자기는 그냥 욕하면서 시비만 조용히 걸고 떼리지도 않았는데 저 새끼가 경찰에 신고하고 쳐 웃어대니깐 빡돌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쯤되면 그냥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가 된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A가 그러게 무슨 잘못한거냐고, 그냥 욕만한거지 떼리지는 않았으니 법적으로는 문제없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어떤 사건의 수많은 댓글과 주장글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그냥 욕하고 시비건건데 왜 폭력을 행사하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 알고 있는가? 법학적으로는 타방에게 욕하는 행위는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그 이전에 언어폭력이라는 것이 광의의 폭행으로 보는 학설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법을 다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라. 예전 철없는 꼬맹이 어렸을적 친구와 싸웠을 때 서로 떼렸던 것이 더 서러웠던가 아니면 가슴에 비수가 꽃히는 쌍욕, 멘탈을 다 나가게 하는 개욕이 더 후유증이 많이 남는가? 

 법은 내가 이만큼 당했다고 내가 한 범법행위가 감경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즉 내가 한 범법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말해 모욕이 나쁘네 폭행이 더 나쁘네를 이익형량하는 것은 쌍방의 사건이 된 이상 의미없는 것이며 이는 법정에서 논해지는 사항도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특정상대방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엄청난 범죄라는 것이며 이에 처벌이 가능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가해를 해놓고도 큰소리를 치게되는 앞 사례와 같은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젠 제발 좀 사람들 중에서 특정상대방에 대해 욕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고, 형법상 벌금형이 교통딱지를 떼이는 벌금형이 절대 아닌 전과자가 되는 중대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르면 초등학교, 늦어도 중학교서부터라도 법을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도 추상적으로 당연한 것에 대해 재미없게 가르칠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 폭행죄 이런 것쯤은 누구나 처벌 받는줄 안다. 하지만 타방에대해 단순히 욕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이런 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단순히 돈만 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교통 딱지떼는 벌금(교통딱지는 벌금형부과로 인한 전국민의 전과자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과태료라는 통고처분이 부과되는 행정벌일 뿐이다. 하지만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기본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중대범죄로 당연히 벌금형을 받든 구속이 되든 여부와 상관없이 형이 선고되면 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이며 소위 말하는 빨간줄 긋게되어 인생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는 전혀 다른 성질임을 확실히 알려줘야 하고, 전과자가 되었을 때 받는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여과없이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지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만큼 타인의 권리의 소중함도 알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악을 미쳤다가는 평생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명심하며 서로 조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