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자체가 중대범죄인 것을 인지해야한다

2019. 2. 7. 00:37

 재기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가 했다연예인보고 다시 활동을 재기하라는 말인가근데 그 뜻을 알고 충격을 먹었다일부 여성커뮤니티에서 故 성재기님을 모독하며 그분처럼 자살하라는 뜻의 은어라는 것이다 ... 어떻게 이런 말을 혜화역 시위 등에서 단체로 가두행진을 하며 단체로 외칠 수 있는지 섬뜩해졌다


 도덕적 영역인 인륜에 반하는 것을 넘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단체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었다성재기님의 유족 측에서는 이를 사자명예훼손죄로 법정소송준비중이신지는 모르겠다



 정녕 이런 말을 만들고 내뱉는 것자체가 고인을 능욕하는 것이요법적으로도 당연히 처벌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사자명예훼손죄를 넘어 자살해죽으라는 말을 집단적으로 했으니 특수협박 및 공갈죄 등의 저촉여지도 있다



 애초에 우리사회가 이런 언어폭력과 모욕명예훼손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백프로 처벌을 단행했다면 이런 끔찍한 말이 과연 생겨날 수 있었을까도 생각해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르면 초등학교늦어도 중학교서부터라도 법을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법도 추상적으로 당연한 것에 대해 재미없게 가르칠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폭행 이런 것쯤은 누구나 죄가되고 처벌 받는줄 안다하지만 타방에대해 단순히 욕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그리고 이런 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단순히 돈만 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교통 딱지떼는 벌금(교통딱지는 벌금형부과로 인한 전국민의 전과자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과태료라는 통고처분이 부과되는 행정벌일 뿐이다

 

 하지만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기본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중대범죄로 당연히 벌금형을 받든 구속이 되든 여부와 상관없이 형이 선고되면 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이며 소위 말하는 빨간줄 긋게되어 인생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과는 전혀 다른 성질임을 확실히 알려줘야 하고전과자가 되었을 때 받는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도 여과없이 알려줘야 한다그래야지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만큼 타인의 권리의 소중함도 알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악을 미쳤다가는 평생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 서로 조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